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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등록일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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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말 월세 대책을 발표한 후, 일주일 만에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금을 걱정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이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또, 과거 임대소득과 앞으로 2년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낙회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비과세 하는 점 등을 감안을 해서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함께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으로 은퇴 생활자 등 40여 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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