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무급인턴, 사회경험인가? 노동착취인가? [국민리포트]
등록일 : 2014.03.05
미니플레이

요즘 대학생들, 스펙쌓기 위해 인턴활동에 적극적인데요.

이 때문일까요? 일부 기업이나 기관들이 무급이나 적은 돈을 주고 일을 시켜 노동착취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정국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심각한 취업난으로 '스펙 쌓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턴경험은 취업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지 오랩니다.

때문에 인턴이 되기 위한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조항준 / 대학생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0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한번쯤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인터뷰> 허윤경 / 대학생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급인턴을 뽑는데도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턴 제도는 기업과 기관 등이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구직자들에게 체험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이 아닌 과도한 노동을 하고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5%가 무급인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 중 33.6% 인 47명은 식비와 교통비와 같은 기본 비용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준비생 박종술씨는 일반기업에서 무급으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터뷰> 박종술 / 무급인턴 경험자

"돈을 받지 않고도 인턴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 단순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해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무급인턴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훈희 / 노동전문 변호사

"근로자가 되기위해서는 근로와 임금이라고하는 두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급인턴의 경우에는 내용이 교육뿐 아니라 근로의 제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애초부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무급,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된 이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은 이런 무급인턴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미리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배우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여행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목표인 구재훈씨는 얼마전 한 여행사에 무급인턴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지역민이 직접 여행지를 소개하고 수익을 얻게끔 도와주는 사회적기업인데요.

본인의 평소 직업관과 맞아 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구재훈 / 여행사 무급인턴

"다른 대기업의 유급인턴을 지원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좀 더 제가 원하는, 제가 일하고 싶은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제가 원하는 필드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국회에서는 근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인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최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턴을 노동자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인턴제도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무급인턴제도의 궁극적인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정준영 사무국장 / 청년 유니온

"분명하게 자기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분명하게 알고 요구해야 할 것들은 요구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목소리를 모아야하지 않을까…"

현장멘트>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 취업 경쟁.

건강한 취업 문화를 위해 기관과 기업들은구직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자들 스스로도 최소한의 노동 권리르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리포트 박정국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