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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청약 통해 주택구입 가능
등록일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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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다주택자도 청약을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해지는데요,

계속해서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 방안에 따라, 무주택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주택자도 청약을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완화됩니다.

그동안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7천만 원이었지만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청약 때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도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집 한 채당 최대 10점의 감점이 부여돼왔지만, 과도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감점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40% 안의 범위에서 오는 2017년부터 가점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탄력 운용하기 위해섭니다.

씽크>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추어 자율 운영토록 하고.."

청약절차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1,2,3순위로 돼 있던 청약 절차도 1,2순위 단계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야만 청약 1 순위가 됐던 청약예금은 앞으로 1년 이상 납부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약저축을 비롯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청약통장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변경된 내용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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