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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종료"
등록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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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혈육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는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홉분을 찾지 못한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저에게 있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해상여건까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 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 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께서는 차가운 바닷 속에 자신의 핏줄을 남겨둔 단장의 비통함을 가슴에 뭍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수중 수색의 종료요청을 전 가족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하여는 해역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장기간 진행된 수습상황을 함께 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사고수습과정에서 희생하신 잠수사, 소방관, 군, 경, 공무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마무리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후속조치는 현재 입법 중인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과 재난관계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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