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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최초 임대료, 주변 시가 '이하'
등록일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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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연말부터 공급됩니다.

이런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가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이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민간임대주택에 의무와 인센티브를 함께 부여한 게 특징입니다.

본격적인 공급에 앞서 정부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단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의무 임대기간은 10년,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신 사업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사는 대신 빌려서 주택을 건설. 임대할 수 있도록 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들 제도는 연내 첫선을 보일 예정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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