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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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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부족해 반강제적으로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규모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일반 병상인 6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본입원료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상급병실로 분류된 1~5인실은 입원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 일반병상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환자 본인 의사완 무관하게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74%까지 확대되는 등 병원급 이상 일반병상 평균 비율이 83%로 확대될 전망됩니다.

일반병상이 약 2만 1천 개까지 증가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병실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환자부담도 대폭 감소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입원료가 최고 11만 1천 원이었던 4인실은 2만 3천원으로 최고 4만 4천 원인 5인실은 1만 3천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5%에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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