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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등록일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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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의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7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주요 정책을 김경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입니다.

다음달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번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이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오는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포함해 승객이 실제 내야하는 총액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만 65살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다음달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치사·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에는 법정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출산 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대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도 9월 19일부터 도입됩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노동위원회가 명령을 내리는 제돕니다.

올해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인 'A/B형’이 폐지돼 통합형으로 실시되고, 12월부터는 쇠고기처럼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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