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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 게스트하우스 건립 쉬워진다
등록일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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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보다 쉽게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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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을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광숙박업과 게스트하우스의 일반 주거지역 입지 요건이 한층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만 관광숙박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대지면적기준이 15%로 낮춰졌습니다.

특히, 배낭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업, 이른바 게스트하우스는 입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박종택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

호스텔업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건축법상 조경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호스텔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업자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실명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실명확인 방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실명확인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령에 신설해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게 실명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차명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차명거래 알선과 중개,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했고, 과태료 부과 상한도 최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을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KTV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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