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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 범죄, 불법 사금융
등록일 : 2023.12.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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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강원경찰청은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을 검거했다. 피해자 131명은 당장 카드 값과 통신요금, 월세가 필요했던 자영업자와 취업준비생 등 대부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합법적인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 피해자들은 과도한 채무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유산, 가정파탄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간절함을 악용해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사금융의 실체를 취재한다.

■ 법정금리의 250배? 살인적 초고이율
강원경찰청에 의하면 '강실장 조직'이 돈을 빌린 서민들에게 적용한 대출 이자를 연이율로 계산해보면 최대 5,000%에 달했다. 5,000%면 최대 법정이율(20%)의 250배. 심지어 대출금과 이자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하면 시간당 수십 만 원의 대출 연체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경찰에 의하면 불법대부업체들이 사용하는 '꺾기(대출 연체금을 원금에 추가)', '감기(채무자가 변제를 제때 못하면 다른 업자를 소개해줘 다중 채무를 유도)' 수법을 몇 번 거치고 나면 대개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불어나게 되는데 빚이 빚을 부르게 되는 구조인 거다.

■ '지인 추심'부터 '나체 추심'까지..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하는 것도 모자라 끔찍한 협박도 감수해야 했다. 동대문 경찰서에 의하면 불법대부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기 위한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대출조건으로 받아둔 나체사진을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고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길이 막힌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도 확대 중. 치과 치료비가 급했던 세 아이의 엄마 박은지(37세/가명)씨. 무신용자로 금융권 내에선 대출이 힘들었던 그녀는 4개월 전 제도권 내에서 무사히 100만 원을 대출받고 불법사금융 문턱 직전에서 돌아 나올 수 있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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