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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카드뉴스]
등록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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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이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급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요.

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이 1년 까지 가능한 만큼, 1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급여는 육아휴직을 하기 전, 받던 임금의 40%를 받게 되는데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재 살고있는 집이나 다니고있는 직장을 담당하는 직업안정 기관장에게 하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그리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확인서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월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해야합니다.

또, 매월 신청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마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 둔 경우에는 그 전일 까지만 지급이 되는데요.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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