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데렐라법' 유명무실…탈선 우려
등록일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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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인형뽑기방과 함께 동전을 넣고 노래를 즐기는 코인 노래방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심야시간에는 이들 업소에 청소년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청소년 신데렐라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영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인 노래방, 이들 업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늦은 밤, 사건 사고나 탈선을 막기 위한 '청소년 신데렐라법'에 따라 청소년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각은 밤 10시, 시내 번화가에 있는 인형뽑기방에는 이처럼 청소년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놨는데요.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허용된 출입 시간은 밤 10시까지, 하지만 밤 10시를 훌쩍 넘었는데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젓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A 모 군 / 중학생
“아무도 신경 안 써서 괜찮을 거예요 학원 끝나고 놀 곳도 없으니까”
코인 노래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밤 10시가 넘었지만 청소년들이 그대로 드나들고 있고, 때로는 10명 정도 많은 학생들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업소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B 모 군 / 고등학생
“인형뽑기방에 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이용시간을 규제한 '청소년 신데렐라법'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청소년 신데렐라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C 모 양 / 고등학생
“저희가 (밤) 12시 정도에 출입을 하더라도 가게에 누가 계셔서 말씀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잘 몰라요”
문제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이들 시설이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심야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오영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10시 이후에 학원을 마치고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런데 많은 학생들이 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청소년 신데렐라법,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이주영입니다.
심야시간에는 이들 업소에 청소년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청소년 신데렐라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영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인 노래방, 이들 업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늦은 밤, 사건 사고나 탈선을 막기 위한 '청소년 신데렐라법'에 따라 청소년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각은 밤 10시, 시내 번화가에 있는 인형뽑기방에는 이처럼 청소년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놨는데요.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허용된 출입 시간은 밤 10시까지, 하지만 밤 10시를 훌쩍 넘었는데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젓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A 모 군 / 중학생
“아무도 신경 안 써서 괜찮을 거예요 학원 끝나고 놀 곳도 없으니까”
코인 노래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밤 10시가 넘었지만 청소년들이 그대로 드나들고 있고, 때로는 10명 정도 많은 학생들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업소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B 모 군 / 고등학생
“인형뽑기방에 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이용시간을 규제한 '청소년 신데렐라법'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청소년 신데렐라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C 모 양 / 고등학생
“저희가 (밤) 12시 정도에 출입을 하더라도 가게에 누가 계셔서 말씀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잘 몰라요”
문제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이들 시설이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심야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오영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10시 이후에 학원을 마치고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런데 많은 학생들이 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청소년 신데렐라법,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이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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