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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중소기업 '창업' 범위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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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지 앵커>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 인정 범위가 35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창업 환경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이 창업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윤경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최근 창업 환경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를 반영해 35년 만에 창업 범위가 개편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순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장)

◇ 조윤경 국민기자>
흔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하면 '창업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창업지원법령에서 정의하는 창업의 의미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의 정의부터 정확히 설명해주시죠.

◆ 이순배 과장>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설립한다는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기존 사업체를 확장하는 형태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 떡볶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중국음식점을 새로 시작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창업했다 떡도 돌리고 하시잖아요.
창업의 범위에는 안타깝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자신의 업종이나 사업장을 확장했다고 보지 이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같은 업종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이 폐업한 후에 3년이 지나기 전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창업 범위가 30여 년 만에 개편이 됐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개편된 배경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순배 과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지금부터 한 35년 전인 1986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무인 유통과 같은 비대면 신사업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고요.
이번에 개편된 창업 범위는 앞서나가는 창업 현실과 뒤쳐져 있는 법령상의 괴리를 축소해가지고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도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먼저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공장과 같은 물적 기준에서 대표자 중심의 인적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기존에 경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업종을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창업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부도나 폐업같이 안 좋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폐업을 당하신 경우에는 2년만 지나도 창업으로 인정이 되는 이렇게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아까 떡볶이 가게와 중국집 예를 들어주셨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배 과장>
저희 부에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사례인데요.
어느 공과대학 한 학생이 청년창업이죠.
창업을 하려고 게임사를 차려서 열심히 했는데 준비가 좀 덜 됐는지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포기를 하고 폐업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다가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졸업한 후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과거에 4개월 정도 했던 이력이 남아서 창업으로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다시 게임사를 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돼서 저희 정부지원사업들을 참여를 하시고 지원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아까도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최근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순배 과장>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AI같은 핵심기술들이 다양한 기존사업들에 접목이 되면서 융복합형 사업모델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융복합 업종들은 실제로는 다른 제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하지만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이런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4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을 함으로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창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돼서 범위가 훨씬 지원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개편된 후에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순배 과장>
기존의 창업의 경험이 있거나 실패한 분들이 이젠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생태계가 풍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새롭게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들이 창업지원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청년이라든가 예비창업자, 그 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지원이나 성장을 못하시던 분도 성장의 기회를 잡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번 개편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도 높였죠.
참여 대상 공공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설명해주시죠.

◆ 이순배 과장>
전국의 837개 공공기관이 매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고요.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서 시장경쟁이 약한 초기창업 제품들도 공공시장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고요.
중소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앞으로 창업기업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순배 과장>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30%에 미만하고 있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한 15조원 규모의 창업기업 전용 공공구매시장이 새롭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업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공공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여기서 실적을 쌓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또 진출을 하는 창업기업의 성장사다리가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하실 분들이나 아마 우리 기업이 창업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창업기업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순배 과장>
올해 법이 통과되자마자 창업개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올해 12월 하순부터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오픈을 해서 시범가동을 하고 온라인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요.

◇ 조윤경 국민기자>
현실을 반영한 이번 정책으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순배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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