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3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등록일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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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한 명 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기금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 기간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한 명 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기금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 기간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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