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등록일 : 2018.10.28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음주 운전은 1회 위반으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