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진술녹음제도 21개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
등록일 : 2018.12.09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까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녹음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진술녹음제도가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동의하면 진술을 녹음 장비로 녹음·저장해 조서 내용의 정확성과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