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녹음제도 21개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
등록일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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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까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녹음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진술녹음제도가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동의하면 진술을 녹음 장비로 녹음·저장해 조서 내용의 정확성과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까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녹음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진술녹음제도가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동의하면 진술을 녹음 장비로 녹음·저장해 조서 내용의 정확성과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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