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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
등록일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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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앞으로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 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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