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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인정···국가유공자 혜택
등록일 :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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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24일 공포되고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천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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