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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등록일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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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내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실내 휴게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카페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두 금연구역 모두 제도안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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