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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세 미만에 '억대 증여' 1천200여 건
등록일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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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부모 등으로부터 억대 재산을 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과 유아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1년 새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축소 방침 영향으로 증여 재산 가액이 커지고 수증인 연령대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천337건으로 전년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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