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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갑질' 가담·은폐하면 강력 처벌
등록일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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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방부가 갑질, 성 비위 행위, 부정 청탁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군인을 강력 처벌합니다.
이를 은폐한 군인 역시 최대 파면 징계 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방부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갑질이나 성 비위행위으로 인사, 보직 특혜를 받은 군인을 강력 처벌합니다.
특히 부정청탁이 군내 비위 유형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들 비위에 가담하거나 은폐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갑질 징계기준은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감봉까지 4단계로 명시했는데, 모두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파면에서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합니다.
성과상여금, 수당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돼도 최대 파면,해임까지 처분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등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지금보다 무거운 파면-강등 징계를 받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국방부는 한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에는, 징계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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