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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배터리 교환 시 정비견적서 발급 필요없어
등록일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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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앞으로 차량 엔진오일이나 배터리처럼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에는 카센터가 소비자에게 정비견적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소모품을 교환해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해 영세한 사업장인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의 부담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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