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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 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1만 6천명 증가
등록일 :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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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장애인연금법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종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 6천명이 증가한 18만 7천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져 내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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