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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해외직구 6월까지 허용
등록일 :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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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코로나19로 심각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해외직접구매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편·특송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 이하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는 별도의 수입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150달러를 넘는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면제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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