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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이자 한도 연 6%로 제한
등록일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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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대부업체의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을 최고 1억 원까지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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