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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 시행
등록일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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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즉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하경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단속하지 않아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 수준입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입니다.
해당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으면 됩니다.
사진에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노란색 이중 실선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적발되면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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