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등록일 : 2020.07.19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만들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