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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등록일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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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내면 되지만 다음 달 28일부터는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은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제재금을 최대 5배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휴업을 한 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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