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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00m 이상 터널 연기제거 설비 의무화
등록일 :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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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길이 500m를 넘는 도로 터널에 연기제거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화재 발생했을 때 질식사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도로 터널 방재 시설 설치·관리 지침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터널에 대해서는 바로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운영 중인 터널은 다음달부터 전면 조사에 착수해 내년부터 제연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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