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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가을철 안전사고예방 집중신고기간
등록일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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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신고대상은 야영장·유원지·등산로에서 발견한 위험요인과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입니다.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용과 위치, 촬영한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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