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등록일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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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보건복지부는 태어난 후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미혼부가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내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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