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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 지원 대책 [카드뉴스]
등록일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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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의 고민이 커졌는데요.
정부가, 이들 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당일 국무조정실장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 아래 ‘기업전담 지원팀‘이 구성돼,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기업전담지원팀과 함께, 특히 ‘개성공단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직접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대책반에 전달합니다.
정부는, 즉시 실행 가능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는데요.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나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과금 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정부조달’ 관련 지원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정부는 우선,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3개월 정도 걸렸던 보험금 지급을, 한 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건데요.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를 6개월 동안 30% 감면하고, 건강보험 역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도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 보다,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한 번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제한돼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사라집니다.
또,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 공장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도 마련됐는데요.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환급도 간편히 신청하고, 신청일 즉시,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는, 조사를 유예하거나, 절차를 연기해주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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