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정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등록일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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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률'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협회와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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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협회와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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