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다보험료 청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되서 보험료가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공급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 6월말 현재 전 국민의 65%인 3천 2백여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과잉진료, 의료 쇼핑 등으로 인한 보험사의 과다 보험료는 고스란히 대다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SYNC> 정은보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7개월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와 금융소비자·의료계·보험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기본형 상품과 특약을 분리해 기존보다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형 상품을 통해 기존 보장범위는 대부분 보장하도록 하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의료쇼핑의 우려가 큰 진료와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한 겁니다.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올리고, 연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를 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기본형과 특약을 모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팔도록 해 착시현상을 줄이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존 심사결과를 활용해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단체 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간편하게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4월 이후 출시되는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가입 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해줍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회안전망을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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