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준비절차기일이 오는 22일로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수사기록 제출요청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를 첫 준비절차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첫 준비기일에서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앞서 국회 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린 바로 다음날 첫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 준비기일 이후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한두차례 추가 준비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사건에 대한 쟁점이 많고, 국회 측에서 제출할 증거 목록 등의 내용에 따라 한 차례의 준비기일로는 부족하다는 게 헌재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헌재는 첫 준비기일을 계기로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수사기록 요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수명재판부가 특별검사와 서울지방검찰청에 대해 한 관련 수사 기록 제출 요구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22일 첫 준비기일에 그 결정을 고지하기로 한다."
헌재는 법리에 따라 특검과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준비절차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 사항이라면서, 특별한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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