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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난동 처벌 강화·구속수사·징역형
등록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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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내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상습체불과 열정페이 감독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2월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
앞으로는 이 같은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난동을 피우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이 바로 제압할 수 있고 경찰에 이송돼 구속수사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테이저건 등 무기와 포승줄 등의 사용 요건도 완화됩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부과금 청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습체불과 열정페이를 감독하고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과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해 왔고, 감정노동자 문제해소를 위해 산재 인정기준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 건물,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을 할 경우 경찰에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유없이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싱크>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괸회의, 오늘)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 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마트,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폭언ㆍ폭행을 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해선 경찰이 개입해 수사가 이뤄집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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