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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되는 줄 알았는데"…카드 혜택조건 꼼꼼히 봐야
등록일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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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유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 할인이 되는 신용카드 이용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A씨는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의 커피를 20% 할인해준다는 말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커피를 거의 매일 구매했지만 한 달 뒤 명세서를 받고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신용카드 이용자
“카드 만들 때 20% 할인이라는 말만 듣고 만들었는데 1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는 건 나중에 설명서 보고 알아서 좀 실망했죠.”
이 외에도 주유할인 카드는 리터당 일정 금액을 할인해준다고 표기돼 있는데, 금액에 따라 기준 유가로 계산해 예상보다 적게 할인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전월 실적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가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 소비자를 위한 사용법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무이자 할부는 적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카드에 따라 월별로 혜택의 한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좋고, 할인 조건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연회비가 높은 카드에서 항공권과 상품권을 제공하는 혜택은 대게 전월 실적이나 연간 실적 등 추가 조건이 있다는 점,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카드는 실적합산에 유리한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카드 이용 전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야 명세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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