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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내 도입
등록일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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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얼마 전 네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방치돼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연이어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지난 14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폭염 속에 네 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7시간이나 갇혀 있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어린이집 통원버스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년 전인 2016년 7월에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유치원 버스에 8시간 넘게 방치된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고요, 지난해 5월엔 5살 아이가 과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있다 지나가던 이가 발견해 가까스로 구출된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복지부 조사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후속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24일, 국무회의)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혜진 기자>
문 대통령은 이어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막을 수 있는 어린이집 안전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고요,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러면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혜진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올해 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 중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맨 뒤에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운전기사가 차량 뒤편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 안에 남겨진 아이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약 2만 3천곳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2만 8천대에 이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보호자가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심 등하원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정식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이동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 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는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확인시스템을 도입, 즉각 검토해 시행하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이런 어린이집 통원차량 사고를 막으려면,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가 받는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일도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혜진 기자>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 안전교육 이수는 원장과 차량운전자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차량에 같이 탄 보육교사도 이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긴 시간 떠나있었던 보육교사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기간별 의무교육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요, 이번 통학차량 사망사고처럼 중대한 안전사고가 한 차례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앞으로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현장을 꾸준히 점검하고, 아동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인데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유아 안전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 내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 아닙니까?)"

문기혁 기자>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도 안타까웠지만, 지난 18일엔 화곡동 어린이집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소식 접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보육교사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상태에서 몸으로 눌러 사망케 한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역시,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확인된 것만 776건인데요, 4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런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이번에 포함됐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통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과 일탈이라고 거론하죠,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어렵지 않고 최종 학력이 낮다는 점을 원인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정부는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물론 보육교사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열악한 보육현장에 있다고 봤습니다.

김현아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한 명의 보육교사가 긴 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돼서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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