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시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1천만원 벌금
등록일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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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으로 올리고, 중대 재해 발생 시 과태료는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으로 올리고, 중대 재해 발생 시 과태료는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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