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13만원 지원
등록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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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요,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올해보다 16.4%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시행방안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몰려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 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여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라도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근로자 임금체불 명단에 올랐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도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연 1회만 신청해도 지원금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 4대 보험공단 지사와 주민자치센터 창구를 통해 방문과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올해보다 16.4%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시행방안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몰려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 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여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라도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근로자 임금체불 명단에 올랐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도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연 1회만 신청해도 지원금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 4대 보험공단 지사와 주민자치센터 창구를 통해 방문과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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