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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개정협상계획' 국회 보고…국내절차 마무리
등록일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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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 자원부로부터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산업부의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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