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 집 팔면 '최고 62%' 양도세
등록일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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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62%의 양도세가 붙고, 연봉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내일부터 입법예고되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더 물리는 겁니다.
다만 취학, 근무, 질병 때문에 부산 7개구 또는 세종에 집을 샀거나, 결혼, 부모 봉양,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3주택자는 5년 내 상속 받았거나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등에 중과를 면합니다.
다만 보유주택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 50%가 붙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예욉니다.
소득세는 연소득 5억 원 초과에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해, 연봉 6억 원 기준 원천징수 세액이 연 510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최고 25%의 주식 양도소득을 내는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도 4월부터 점차 확대됩니다.
주식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 의혹을 받는 이른바 '다스' 꼼수를 없애기 위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건 다른 상속재산으로 납세하지 못할 때만 허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내일부터 입법예고되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더 물리는 겁니다.
다만 취학, 근무, 질병 때문에 부산 7개구 또는 세종에 집을 샀거나, 결혼, 부모 봉양,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3주택자는 5년 내 상속 받았거나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등에 중과를 면합니다.
다만 보유주택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 50%가 붙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예욉니다.
소득세는 연소득 5억 원 초과에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해, 연봉 6억 원 기준 원천징수 세액이 연 510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최고 25%의 주식 양도소득을 내는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도 4월부터 점차 확대됩니다.
주식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 의혹을 받는 이른바 '다스' 꼼수를 없애기 위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건 다른 상속재산으로 납세하지 못할 때만 허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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