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비 지원'…근로자 휴가지원 참여 中企 모집
등록일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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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가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기업과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가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기업과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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