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등록일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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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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