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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본격 시행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등록일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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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MC>
이달부터 간과 췌장, 담낭 등의 상복부 초음파는 전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자들의 진료 부담금은 절반 수준까지 줄이고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취지입니다.

임보라MC>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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