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산후조리원 중도 퇴실하면 위약금 '면제'
등록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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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표준 약관 중 계약금이나 위약금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공정위가 표준 약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2년 전, 쌍둥이 아들을 낳은 A씨.
한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했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계약 기간 14일 중 5일만 이용을 했지만 조리원은 나머지 9일 이용 요금 환불을 거부했고, 위약금도 요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실에 대한 환불이나 위약금 지급 규정이 명확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A씨 / 산후조리원 이용자
“(당시) 표준 약관에 따르고 있고 홈페이지에 조리원 입실 후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 사유'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상해로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하는 경우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됩니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한 뒤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특약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손해 배상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됐습니다.
전화인터뷰>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이 불편해했던 부분들이 고쳐지고 권익이 향상돼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 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공정위가 표준 약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2년 전, 쌍둥이 아들을 낳은 A씨.
한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했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계약 기간 14일 중 5일만 이용을 했지만 조리원은 나머지 9일 이용 요금 환불을 거부했고, 위약금도 요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실에 대한 환불이나 위약금 지급 규정이 명확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A씨 / 산후조리원 이용자
“(당시) 표준 약관에 따르고 있고 홈페이지에 조리원 입실 후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 사유'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상해로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하는 경우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됩니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한 뒤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특약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손해 배상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됐습니다.
전화인터뷰>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이 불편해했던 부분들이 고쳐지고 권익이 향상돼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 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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