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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 감염병 19개로 확대…지카·뎅기열 포함
등록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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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헌혈을 할 수 없는 감염병을 기존 10개에서 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요인 채혈금지대사자 범위 지정 고시안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큐열·리슈만편모충증·톡소포자충증 등에 걸린 환자나 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헌혈이 금지됐습니다.
또 A형간염 병력이 있고 치료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카 바이러스·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등에 감염됐다 치료를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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