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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만→8천500만원으로 완화
등록일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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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현재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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