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하역사 '실내공기 기준 강화'
등록일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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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지하역사 등 우리 주변 실내공기 기준이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방사능물질 라돈 등 관리기준을 엄격히 한 겁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 기준을 100에서 75㎍/㎥, 초미세먼지는 기존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인 35㎍/㎥으로 각각 강화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개선 명령을 받는 겁니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도 미세먼지 기준 100㎍/㎥, 초미세먼지는 유지기준인 50㎍/㎥로 강화했습니다.
측정 시간도 24시간 이상으로 지금의 4배로 늘립니다.
방사능물질 라돈은 공동주택기준을 148㏃/㎥로, 어린이집에선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을 80㎎/㎥로 높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일반시설 권고기준을 0.1ppm으로 조정합니다.
한편 부적합한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적합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실내용 표지를 부착하게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하역사 등 규제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미세먼지, 방사능물질 라돈 등 관리기준을 엄격히 한 겁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 기준을 100에서 75㎍/㎥, 초미세먼지는 기존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인 35㎍/㎥으로 각각 강화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개선 명령을 받는 겁니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도 미세먼지 기준 100㎍/㎥, 초미세먼지는 유지기준인 50㎍/㎥로 강화했습니다.
측정 시간도 24시간 이상으로 지금의 4배로 늘립니다.
방사능물질 라돈은 공동주택기준을 148㏃/㎥로, 어린이집에선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을 80㎎/㎥로 높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일반시설 권고기준을 0.1ppm으로 조정합니다.
한편 부적합한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적합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실내용 표지를 부착하게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하역사 등 규제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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