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수수료 정률제 개편···만 12세 '체크카드' 발급
등록일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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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신용카드 수수료인데요.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밴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영세가맹점에서 카드로 계산했을 때 점주가 내는 밴수수료는 건당 100원수준입니다.
1만 원을 지불하면 1%가 수수료로 나가는 셈입니다.
두 명이 비용을 각자 계산한다면 수수료를 두 번 내야 해 비율이 배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행 카드 수수료체계는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손님이 1백만 원을 계산해도 수수료는 똑같이 100원.
이 경우 수수료율은 0.01%에 그치는데, 소액 결제의 10분의 1만큼 부담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개 카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카드이용 관련 국민과 가맹점의 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카드 밴 수수료가 다음 달 말부터 정률제로 바뀝니다.
비율은 평균 0.2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이번 조치로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돼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수수료 상한은 기존 2.5%에서 2.3%로 낮아집니다.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수료율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섭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각각 만 14세, 만 18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체크카드와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을
중학교 입학 나이인 만 12세로 조정해 청소년의 금융 불편을 덜도록 했습니다.
또 어르신을 위해서는 느린말 ARS 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화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밴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영세가맹점에서 카드로 계산했을 때 점주가 내는 밴수수료는 건당 100원수준입니다.
1만 원을 지불하면 1%가 수수료로 나가는 셈입니다.
두 명이 비용을 각자 계산한다면 수수료를 두 번 내야 해 비율이 배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행 카드 수수료체계는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손님이 1백만 원을 계산해도 수수료는 똑같이 100원.
이 경우 수수료율은 0.01%에 그치는데, 소액 결제의 10분의 1만큼 부담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개 카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카드이용 관련 국민과 가맹점의 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카드 밴 수수료가 다음 달 말부터 정률제로 바뀝니다.
비율은 평균 0.2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이번 조치로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돼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수수료 상한은 기존 2.5%에서 2.3%로 낮아집니다.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수료율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섭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각각 만 14세, 만 18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체크카드와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을
중학교 입학 나이인 만 12세로 조정해 청소년의 금융 불편을 덜도록 했습니다.
또 어르신을 위해서는 느린말 ARS 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화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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