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등록일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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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늘 처음 시행됩니다.
어제 오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늘 처음 시행됩니다.
어제 오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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